2015년10월10일 1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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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며, 대상지역은 관할구역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